‘천억 원’ 위조 통장 보여주며 13억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5.12.15 (12:07)
수정 2015.12.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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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통장 잔액을 위조해 거액 자산가인 것처럼 속인 뒤 자영업자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7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서류상의 투자 회사를 설립한 뒤 천억 원대 자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을 위조해 거액 자산가 행세를 하며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45살 이 모 씨 등 자영업자 20명으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 등으로 1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거나, 빌딩을 인수해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철거권을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이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세운 투자회사 명의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서류상의 투자 회사를 설립한 뒤 천억 원대 자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을 위조해 거액 자산가 행세를 하며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45살 이 모 씨 등 자영업자 20명으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 등으로 1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거나, 빌딩을 인수해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철거권을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이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세운 투자회사 명의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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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억 원’ 위조 통장 보여주며 13억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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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5 12:07:20
- 수정2015-12-15 13:36:29
서울 서부경찰서는 통장 잔액을 위조해 거액 자산가인 것처럼 속인 뒤 자영업자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7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서류상의 투자 회사를 설립한 뒤 천억 원대 자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을 위조해 거액 자산가 행세를 하며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45살 이 모 씨 등 자영업자 20명으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 등으로 1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거나, 빌딩을 인수해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철거권을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이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세운 투자회사 명의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서류상의 투자 회사를 설립한 뒤 천억 원대 자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을 위조해 거액 자산가 행세를 하며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45살 이 모 씨 등 자영업자 20명으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 등으로 1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거나, 빌딩을 인수해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철거권을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이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세운 투자회사 명의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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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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