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해당 소방서장에게 감독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소방서에 사건 내용을 공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의무소방대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달 동안 같은 소방서에 복무중인 선임병들이 캐비닛에 자신을 가두거나, 성추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선임병들의 행동이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소방서장에게 감독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소방서에 사건 내용을 공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의무소방대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달 동안 같은 소방서에 복무중인 선임병들이 캐비닛에 자신을 가두거나, 성추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선임병들의 행동이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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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후임병에 가혹행위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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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5 13:57:28
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해당 소방서장에게 감독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소방서에 사건 내용을 공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의무소방대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달 동안 같은 소방서에 복무중인 선임병들이 캐비닛에 자신을 가두거나, 성추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선임병들의 행동이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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