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신고서 전산으로 써 제출…분납 가능
입력 2015.12.15 (17:08)
수정 2015.12.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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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고,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이 넘으면 3차례 분납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달라진 세법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상 세액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이 넘으면 회사에 신청할 경우 내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받을 때 3차례로 나눠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달라진 세법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상 세액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이 넘으면 회사에 신청할 경우 내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받을 때 3차례로 나눠 낼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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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신고서 전산으로 써 제출…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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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5 17:08:47
- 수정2015-12-15 17:31:18
![](/data/news/2015/12/15/3199147_80.jpg)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고,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이 넘으면 3차례 분납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달라진 세법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상 세액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이 넘으면 회사에 신청할 경우 내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받을 때 3차례로 나눠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달라진 세법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상 세액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이 넘으면 회사에 신청할 경우 내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받을 때 3차례로 나눠 낼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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