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전 의무소방대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와 책임자 징계 권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들의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강원도 철원소방서 의무소방원 22살 손모 씨와 23살 이모 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소방서에 책임자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자신들의 후임병이었던 21살 이모 씨가 잠을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사물함 안에 가두거나 몸을 발로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가혹행위와 성추행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들의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강원도 철원소방서 의무소방원 22살 손모 씨와 23살 이모 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소방서에 책임자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자신들의 후임병이었던 21살 이모 씨가 잠을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사물함 안에 가두거나 몸을 발로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가혹행위와 성추행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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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괴롭힌 전 의무소방원 2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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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5 18:42:43
후임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전 의무소방대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와 책임자 징계 권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들의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강원도 철원소방서 의무소방원 22살 손모 씨와 23살 이모 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소방서에 책임자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자신들의 후임병이었던 21살 이모 씨가 잠을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사물함 안에 가두거나 몸을 발로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가혹행위와 성추행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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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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