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 뒷돈 수수’ 농협 축산경제 전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5.12.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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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인사와 납품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모두 8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71살 남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축산경제로 파견 나온 간부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또, 농협축산경제에 납품을 원하는 사료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앞서 지난 2008년에도 납품 청탁을 받고 모두 11억여 원의 금품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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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천만 원 뒷돈 수수’ 농협 축산경제 전 대표 구속기소
    • 입력 2015-12-16 01:08:26
    사회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인사와 납품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모두 8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71살 남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축산경제로 파견 나온 간부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또, 농협축산경제에 납품을 원하는 사료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앞서 지난 2008년에도 납품 청탁을 받고 모두 11억여 원의 금품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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