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 후임에 가혹 행위…수사 의뢰
입력 2015.12.16 (12:28)
수정 2015.12.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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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방서에서 각종 지원업무를 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을 '의무소방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소방원 2명이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에 입대해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소방서에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한 21세 A 씨는 같은 내무반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임병인 B 씨는 A 씨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는가 하면, A 씨가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했습니다.
또, B 씨는 같은 선임병 C 씨와 함께 바닥에 사탕 등을 집어 던진 뒤 A 씨에게 신속히 주워오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발로 A 씨의 성기를 누르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습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A 씨는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6차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B 씨와 C 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녹취>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소방서 측에서 관련 내용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들도 다 인정한 바가 있어서..."
또 해당 소방서장에게는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소방서 대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A 씨에 대해 공무로 인한 상해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소방서에서 각종 지원업무를 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을 '의무소방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소방원 2명이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에 입대해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소방서에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한 21세 A 씨는 같은 내무반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임병인 B 씨는 A 씨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는가 하면, A 씨가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했습니다.
또, B 씨는 같은 선임병 C 씨와 함께 바닥에 사탕 등을 집어 던진 뒤 A 씨에게 신속히 주워오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발로 A 씨의 성기를 누르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습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A 씨는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6차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B 씨와 C 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녹취>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소방서 측에서 관련 내용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들도 다 인정한 바가 있어서..."
또 해당 소방서장에게는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소방서 대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A 씨에 대해 공무로 인한 상해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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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원, 후임에 가혹 행위…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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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2-16 13:02:26
<앵커 멘트>
소방서에서 각종 지원업무를 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을 '의무소방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소방원 2명이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에 입대해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소방서에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한 21세 A 씨는 같은 내무반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임병인 B 씨는 A 씨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는가 하면, A 씨가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했습니다.
또, B 씨는 같은 선임병 C 씨와 함께 바닥에 사탕 등을 집어 던진 뒤 A 씨에게 신속히 주워오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발로 A 씨의 성기를 누르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습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A 씨는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6차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B 씨와 C 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녹취>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소방서 측에서 관련 내용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들도 다 인정한 바가 있어서..."
또 해당 소방서장에게는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소방서 대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A 씨에 대해 공무로 인한 상해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소방서에서 각종 지원업무를 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을 '의무소방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소방원 2명이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에 입대해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소방서에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한 21세 A 씨는 같은 내무반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임병인 B 씨는 A 씨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는가 하면, A 씨가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했습니다.
또, B 씨는 같은 선임병 C 씨와 함께 바닥에 사탕 등을 집어 던진 뒤 A 씨에게 신속히 주워오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발로 A 씨의 성기를 누르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습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A 씨는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6차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B 씨와 C 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녹취>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소방서 측에서 관련 내용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들도 다 인정한 바가 있어서..."
또 해당 소방서장에게는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소방서 대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A 씨에 대해 공무로 인한 상해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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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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