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시 안 돼”…이재현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5.12.16 (12:29) 수정 2015.12.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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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 6백억 원 대의 횡령과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라고 해도 자신의 재산증식만을 위해 법질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천 6백억 원 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명주식 등으로 세금 251억 원을 탈루한 혐의와, 회삿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잘못돼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개인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범죄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측은 선고 직후,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은 해외 M&A사업 투자 등에서 적지않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범법행위로 기소된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던 법원의 판결 관행이 바뀌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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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경시 안 돼”…이재현 징역 2년 6개월
    • 입력 2015-12-16 12:31:05
    • 수정2015-12-16 13:02:26
    뉴스 12
<앵커 멘트>

천 6백억 원 대의 횡령과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라고 해도 자신의 재산증식만을 위해 법질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천 6백억 원 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명주식 등으로 세금 251억 원을 탈루한 혐의와, 회삿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잘못돼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개인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범죄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측은 선고 직후,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은 해외 M&A사업 투자 등에서 적지않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범법행위로 기소된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던 법원의 판결 관행이 바뀌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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