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가 다음 달 초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조남풍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을 반대하는 '향군 정상화 모임' 관계자는 다음 달 10일쯤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 회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군 규정상 임시총회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고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회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향군 정상화 모임은 조 회장이 지난달 30일 5억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조 회장의 퇴진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해왔습니다.
조 회장을 반대하는 '향군 정상화 모임' 관계자는 다음 달 10일쯤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 회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군 규정상 임시총회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고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회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향군 정상화 모임은 조 회장이 지난달 30일 5억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조 회장의 퇴진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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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군, 다음달 초 대의원 임시총회…조남풍 회장 해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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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6 17:46:20
재향군인회가 다음 달 초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조남풍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을 반대하는 '향군 정상화 모임' 관계자는 다음 달 10일쯤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 회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군 규정상 임시총회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고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회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향군 정상화 모임은 조 회장이 지난달 30일 5억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조 회장의 퇴진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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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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