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차에 싣고 3주 배회…교통사고 위장 30대 구속

입력 2015.12.16 (23:13) 수정 2015.12.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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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업 관계로 만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3주 동안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카페리호에 오릅니다.

사업차 같이 제주에 내려온 40대 김모 여인을 살해한 37살 이 모 씨가 시신을 차에 싣고 제주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살해한 김 씨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 살아 있는 것 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김 씨 유가족(음성변조) : "내가 지금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서 수신은 안되고 문자만 찍을 수 있는데..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잠깐 바람쐬러 나왔는데(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살해 20일 째인 지난 1일, 이 씨는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질러 교통사고로 위장했습니다.

완전범죄로 끝날듯 했던 이 씨의 행각은 그러나 충돌부위와 화재 지점이 다르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유영준(충남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 "조수석에서 연기와 불이 났다고 하는데 화재가 뒤에서부터 났다, 그리고 사고 난 시간이 짧은데 그렇게 화재가 심하게 날 수는 없다는 데 착안해서..."

이 씨가 차에 불을 내려고 휘발유를 사는 장면도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김 씨가 자신을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과 시신 손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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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차에 싣고 3주 배회…교통사고 위장 30대 구속
    • 입력 2015-12-16 23:14:56
    • 수정2015-12-17 0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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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업 관계로 만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3주 동안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카페리호에 오릅니다.

사업차 같이 제주에 내려온 40대 김모 여인을 살해한 37살 이 모 씨가 시신을 차에 싣고 제주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살해한 김 씨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 살아 있는 것 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김 씨 유가족(음성변조) : "내가 지금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서 수신은 안되고 문자만 찍을 수 있는데..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잠깐 바람쐬러 나왔는데(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살해 20일 째인 지난 1일, 이 씨는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질러 교통사고로 위장했습니다.

완전범죄로 끝날듯 했던 이 씨의 행각은 그러나 충돌부위와 화재 지점이 다르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유영준(충남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 "조수석에서 연기와 불이 났다고 하는데 화재가 뒤에서부터 났다, 그리고 사고 난 시간이 짧은데 그렇게 화재가 심하게 날 수는 없다는 데 착안해서..."

이 씨가 차에 불을 내려고 휘발유를 사는 장면도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김 씨가 자신을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과 시신 손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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