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시리얼 재사용’ 동서식품 대표 1심에서 무죄

입력 2015.12.17 (16:53) 수정 2015.12.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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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판매 목적으로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자사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정상 제품과 섞어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과, 대표 61살 이 모 씨 등 임직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해 새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그 이후에 자체 검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만든 '최종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문제의 시리얼은 자체 검사와 폐기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유통기한 표시까지 마치는 등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곧 '최종 제품'이라고 판단해, 여기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재가공했다면 실제 불량 제품이 유통됐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본 검찰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어 사용하는 등, 판매 목적으로 재사용한 혐의로 동서식품 대표 61살 이 모 씨 등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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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균군 시리얼 재사용’ 동서식품 대표 1심에서 무죄
    • 입력 2015-12-17 16:53:59
    • 수정2015-12-17 20:01:54
    사회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판매 목적으로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자사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정상 제품과 섞어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과, 대표 61살 이 모 씨 등 임직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해 새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그 이후에 자체 검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만든 '최종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문제의 시리얼은 자체 검사와 폐기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유통기한 표시까지 마치는 등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곧 '최종 제품'이라고 판단해, 여기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재가공했다면 실제 불량 제품이 유통됐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본 검찰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어 사용하는 등, 판매 목적으로 재사용한 혐의로 동서식품 대표 61살 이 모 씨 등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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