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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53개국, 2017년부터 금융정보교환…역외탈세 정조준
입력 2015.12.18 (01:03) 수정 2015.12.18 (08:19) 경제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가 앞으로 어려워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국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2017년 9월 처음 시행되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앞선 사전 조치입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계좌정보가 공유되면 외국에 계좌를 둔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를 잡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53개국이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며, 2018년 9월부터는 참여국이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한국 등 53개국, 2017년부터 금융정보교환…역외탈세 정조준
    • 입력 2015-12-18 01:03:01
    • 수정2015-12-18 08:19:35
    경제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가 앞으로 어려워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국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2017년 9월 처음 시행되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앞선 사전 조치입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계좌정보가 공유되면 외국에 계좌를 둔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를 잡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53개국이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며, 2018년 9월부터는 참여국이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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