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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불법시위 주도’ 혐의 구속
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입력 2015.12.18 (08:30) 수정 2015.12.18 (14:50) 사회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 등의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9번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지난달 14일 벌어진 폭력 시위의 경우, 일부 시위대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의 사전 기획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파악돼, 소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의 소요죄 추가 적용으로, 한 위원장의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기존의 8개에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도,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 등에 대해서도 개입 정도를 판단해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의 불법 폭력 시위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오늘까지 구속 11명, 출석요구 608명 등 모두 9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 등의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9번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지난달 14일 벌어진 폭력 시위의 경우, 일부 시위대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의 사전 기획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파악돼, 소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의 소요죄 추가 적용으로, 한 위원장의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기존의 8개에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도,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 등에 대해서도 개입 정도를 판단해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의 불법 폭력 시위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오늘까지 구속 11명, 출석요구 608명 등 모두 9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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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8 08:30:14
- 수정2015-12-18 14:50:23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 등의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9번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지난달 14일 벌어진 폭력 시위의 경우, 일부 시위대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의 사전 기획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파악돼, 소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의 소요죄 추가 적용으로, 한 위원장의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기존의 8개에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도,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 등에 대해서도 개입 정도를 판단해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의 불법 폭력 시위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오늘까지 구속 11명, 출석요구 608명 등 모두 9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 등의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9번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지난달 14일 벌어진 폭력 시위의 경우, 일부 시위대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의 사전 기획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파악돼, 소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의 소요죄 추가 적용으로, 한 위원장의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기존의 8개에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도,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 등에 대해서도 개입 정도를 판단해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의 불법 폭력 시위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오늘까지 구속 11명, 출석요구 608명 등 모두 9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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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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