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유지 대가’ 금품 건넨 전 인천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5.1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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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분뇨처리 업체 대표인 전 인천시의회 의장 58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분뇨처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구속된 다른 분뇨처리 업체 대표는 남동구 일대 아파트와 건물 정화조에서 퍼낸 분뇨를 정수사업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 정화조 등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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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유지 대가’ 금품 건넨 전 인천시의회 의장 구속
    • 입력 2015-12-18 10:42:17
    사회
분뇨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분뇨처리 업체 대표인 전 인천시의회 의장 58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분뇨처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구속된 다른 분뇨처리 업체 대표는 남동구 일대 아파트와 건물 정화조에서 퍼낸 분뇨를 정수사업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 정화조 등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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