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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등 고소
입력 2015.12.18 (11:37) 사회
현대자동차가 지난 16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주도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대차는 고소장에서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차량 2천 2백여대, 450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고소장에서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차량 2천 2백여대, 450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대차, ‘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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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8 11:37:19
현대자동차가 지난 16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주도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대차는 고소장에서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차량 2천 2백여대, 450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고소장에서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차량 2천 2백여대, 450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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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문 기자 jm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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