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12.18 (15: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강 회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국고가 낭비됐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한 사업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며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게 지급해 회사에 5천5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천억 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15-12-18 15:53:49
    사회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강 회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국고가 낭비됐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한 사업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며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게 지급해 회사에 5천5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