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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상습 위반 처벌 강화
입력 2015.12.18 (18:59) 사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개 의제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의제는 체당금을 활용해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을 돕고 최저임금 상습위반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최저임금 미준수·상습 위반 처벌 강화
    • 입력 2015-12-18 18:59:31
    사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개 의제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의제는 체당금을 활용해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을 돕고 최저임금 상습위반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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