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신분증 뺏고 임금 체납…섬에 고립돼 착취

입력 2015.12.18 (21:22) 수정 2015.12.18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근로조건이 열악한 외딴 섬 마을에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외부와 단절돼 일하다 보니, 불법과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안의 한 섬마을. 섬 거주민 900여명 중 100명이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멸치와 꽃게를 잡다 겨울엔 김 양식을 합니다.

<녹취> 섬 주민(음성변조) : "한국 사람들은 요즘 구하기가 힘들고, 외국인들 아니면 지금 어장 하기 사실 힘들어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 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녹취> 외국인 근로자 : "신분증, 외국사람 없어요. (신분증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장님이 놔두라고..."

<녹취> 근로자 고용 사업주(음성변조) : "가장 쉬운 방법이 수산업으로 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2∼3개월만 되면 궁리가 도망가려고만 해요."

중간에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업주가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건데, 출입국 관리법 33조 위반입니다.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을까?

<녹취> "두 달 이상 월급 못 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날 종교 행사에 모인 근로자 31명 중 28명이 임금 체불 경험이 있고, 심지어 1년 넘게 제대로 임금을 못받고 있다는 근로자도 나왔습니다.

<녹취> 외국인 근로자 : "계속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기다리라고. 1년 동안 안 받았어요."

다른 사업장에 동원되는 일도 잦습니다.

<녹취> 외국인 근로자 : "사장님 형도 있어요.형 배 타고 멸치잡으러도 나가요. 같이 일해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만약 돈을 더 벌려고 근로자가 이렇게 했다면 강제 출국됩니다.

<인터뷰> 김호철(익산노동자의집 사무국장) :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해양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현장 추적, 안태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추적] 신분증 뺏고 임금 체납…섬에 고립돼 착취
    • 입력 2015-12-18 21:23:43
    • 수정2015-12-18 22:19:45
    뉴스 9
<앵커 멘트>

근로조건이 열악한 외딴 섬 마을에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외부와 단절돼 일하다 보니, 불법과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안의 한 섬마을. 섬 거주민 900여명 중 100명이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멸치와 꽃게를 잡다 겨울엔 김 양식을 합니다.

<녹취> 섬 주민(음성변조) : "한국 사람들은 요즘 구하기가 힘들고, 외국인들 아니면 지금 어장 하기 사실 힘들어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 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녹취> 외국인 근로자 : "신분증, 외국사람 없어요. (신분증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장님이 놔두라고..."

<녹취> 근로자 고용 사업주(음성변조) : "가장 쉬운 방법이 수산업으로 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2∼3개월만 되면 궁리가 도망가려고만 해요."

중간에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업주가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건데, 출입국 관리법 33조 위반입니다.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을까?

<녹취> "두 달 이상 월급 못 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날 종교 행사에 모인 근로자 31명 중 28명이 임금 체불 경험이 있고, 심지어 1년 넘게 제대로 임금을 못받고 있다는 근로자도 나왔습니다.

<녹취> 외국인 근로자 : "계속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기다리라고. 1년 동안 안 받았어요."

다른 사업장에 동원되는 일도 잦습니다.

<녹취> 외국인 근로자 : "사장님 형도 있어요.형 배 타고 멸치잡으러도 나가요. 같이 일해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만약 돈을 더 벌려고 근로자가 이렇게 했다면 강제 출국됩니다.

<인터뷰> 김호철(익산노동자의집 사무국장) :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해양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현장 추적, 안태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