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하다 다쳤다면 스키어 책임”

입력 2015.12.21 (12:28) 수정 2015.12.21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스키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실력보다 더 어려운 코스에서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가 다칠 경우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키는 스릴 만큼이나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인터뷰> 양순식(경기도 용인시) : "초급자들이 상급자 슬로프에 와서 타다보면 (속도)제어가 안되니까"

지난 2012년 겨울, 정 모 군은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스키를 타다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스키를 처음 탄 정 군은 경사가 가파른 이 곳 중급자 코스에 올라왔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안전 그물망에 부딪힌 뒤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정 군의 부모는 스키장 측을 상대로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할 책임이 정 군에게 있고, 스키를 처음 타는 초보인데도 무리하게 중급자 코스에 간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이용객이 자기 수준과 정도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즐겨야할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스키장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신의 실력에 비해 어려운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제어를 하지 못해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부상을 입혔다가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무리하다 다쳤다면 스키어 책임”
    • 입력 2015-12-21 12:29:56
    • 수정2015-12-21 13:04:44
    뉴스 12
<앵커 멘트>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스키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실력보다 더 어려운 코스에서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가 다칠 경우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키는 스릴 만큼이나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인터뷰> 양순식(경기도 용인시) : "초급자들이 상급자 슬로프에 와서 타다보면 (속도)제어가 안되니까"

지난 2012년 겨울, 정 모 군은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스키를 타다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스키를 처음 탄 정 군은 경사가 가파른 이 곳 중급자 코스에 올라왔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안전 그물망에 부딪힌 뒤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정 군의 부모는 스키장 측을 상대로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할 책임이 정 군에게 있고, 스키를 처음 타는 초보인데도 무리하게 중급자 코스에 간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이용객이 자기 수준과 정도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즐겨야할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스키장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신의 실력에 비해 어려운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제어를 하지 못해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부상을 입혔다가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