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자 신용 회복 기간 1년으로 단축
입력 2015.12.21 (12:45)
수정 2015.1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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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액 연체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0만 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등급 회복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30만 원 미만 장기 연체자가 이후 1년간 추가로 연체하지 않으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소액 장기연체자 만 명의 신용등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30만 원 미만 장기 연체자가 이후 1년간 추가로 연체하지 않으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소액 장기연체자 만 명의 신용등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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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연체자 신용 회복 기간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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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1 12:47:14
- 수정2015-12-21 13:04:49
금융감독원은 소액 연체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0만 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등급 회복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30만 원 미만 장기 연체자가 이후 1년간 추가로 연체하지 않으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소액 장기연체자 만 명의 신용등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30만 원 미만 장기 연체자가 이후 1년간 추가로 연체하지 않으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소액 장기연체자 만 명의 신용등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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