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남자친구 아버지 살해…징역 30년
입력 2015.12.22 (15:08)
수정 2015.12.22 (1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평소 정씨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초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전 남자친구 32살 정모씨의 집에 들어가 정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평소 정씨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초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전 남자친구 32살 정모씨의 집에 들어가 정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결혼 반대 남자친구 아버지 살해…징역 30년
-
- 입력 2015-12-22 15:08:35
- 수정2015-12-22 15:40:36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평소 정씨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초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전 남자친구 32살 정모씨의 집에 들어가 정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평소 정씨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초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전 남자친구 32살 정모씨의 집에 들어가 정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허성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