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창구서 제2금융권 대출 받는다
입력 2015.12.23 (01:10)
수정 2015.12.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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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대출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임직원의 겸직을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가 크게 완화돼 자회사 간 각종 금융상품 판매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별도로 제2금융권 상담창구를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 등이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은행 지점에서 보험과 할부 금융 등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점포 수가 현재 90개에서 오는 2017년 135개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계영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임직원의 겸직을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가 크게 완화돼 자회사 간 각종 금융상품 판매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별도로 제2금융권 상담창구를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 등이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은행 지점에서 보험과 할부 금융 등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점포 수가 현재 90개에서 오는 2017년 135개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계영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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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은행 창구서 제2금융권 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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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01:10:30
- 수정2015-12-23 07:43:15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대출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임직원의 겸직을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가 크게 완화돼 자회사 간 각종 금융상품 판매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별도로 제2금융권 상담창구를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 등이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은행 지점에서 보험과 할부 금융 등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점포 수가 현재 90개에서 오는 2017년 135개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계영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임직원의 겸직을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가 크게 완화돼 자회사 간 각종 금융상품 판매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별도로 제2금융권 상담창구를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 등이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은행 지점에서 보험과 할부 금융 등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점포 수가 현재 90개에서 오는 2017년 135개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계영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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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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