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사건 오늘 선고

입력 2015.12.2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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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6년 만에 결론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의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씨가 2009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6년 동안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사건입니다.

이 씨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과 함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위로금 지급 등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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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사건 오늘 선고
    • 입력 2015-12-23 01:11:30
    사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6년 만에 결론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의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씨가 2009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6년 동안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사건입니다. 이 씨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과 함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위로금 지급 등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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