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선고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자신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에 의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이 규명됐고, 외교부에서도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사 내용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자신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에 의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이 규명됐고, 외교부에서도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사 내용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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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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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01:11:44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선고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자신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에 의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이 규명됐고, 외교부에서도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사 내용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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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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