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 소원 오늘 선고

입력 2015.12.23 (05:05) 수정 2015.12.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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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여부가 오늘 6년 만에 결론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한일청구권 협정 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협정이 체결된 지 50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강제징용으로 아버지를 잃은 이윤재 씨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과 함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헌법 소원 사건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부는 재협상 등 대안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헌재의 결정이 대외적인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1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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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 소원 오늘 선고
    • 입력 2015-12-23 05:07:03
    • 수정2015-12-23 05:10:53
<앵커 멘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여부가 오늘 6년 만에 결론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한일청구권 협정 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협정이 체결된 지 50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강제징용으로 아버지를 잃은 이윤재 씨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과 함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헌법 소원 사건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부는 재협상 등 대안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헌재의 결정이 대외적인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1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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