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차별 의미 있어도 상표로 쓸 수 있어”

입력 2015.12.23 (05:56) 수정 2015.12.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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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때 그 이름에 인종 등을 차별하는 뜻이 있다 해도 정부가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2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상표에 비방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그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아시아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록그룹 '슬랜츠'의 멤버 사이먼 탐이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입니다.

특허청은 미국 상표등록법 1052조에 따라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슬랜츠'라는 말을 상표로 쓸 수 없다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해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 대상"이라며 문제가 된 상표등록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여러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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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 “차별 의미 있어도 상표로 쓸 수 있어”
    • 입력 2015-12-23 05:56:32
    • 수정2015-12-23 07:44:58
    국제
어떤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때 그 이름에 인종 등을 차별하는 뜻이 있다 해도 정부가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2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상표에 비방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그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아시아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록그룹 '슬랜츠'의 멤버 사이먼 탐이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입니다.

특허청은 미국 상표등록법 1052조에 따라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슬랜츠'라는 말을 상표로 쓸 수 없다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해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 대상"이라며 문제가 된 상표등록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여러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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