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임차인이 다시 제 3자에게 방을 빌려주는 이른바 '전대차' 계약을 이용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8살 한 모 씨를 구속하고, 3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건물을 빌려 고시텔로 리모델링한 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5명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증금 1억 5천여 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 씨로부터 고시텔을 넘겨받은 뒤 또 다른 피해자 4명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 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데다가, 설령 동의를 받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건물을 빌려 고시텔로 리모델링한 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5명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증금 1억 5천여 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 씨로부터 고시텔을 넘겨받은 뒤 또 다른 피해자 4명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 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데다가, 설령 동의를 받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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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차 계약 이용해 보증금 3억여 원 가로채…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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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06:05:12
서울 마포경찰서는 임차인이 다시 제 3자에게 방을 빌려주는 이른바 '전대차' 계약을 이용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8살 한 모 씨를 구속하고, 3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건물을 빌려 고시텔로 리모델링한 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5명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증금 1억 5천여 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 씨로부터 고시텔을 넘겨받은 뒤 또 다른 피해자 4명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 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데다가, 설령 동의를 받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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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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