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실형

입력 2015.12.23 (06:21) 수정 2015.12.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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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두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어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5백만 원,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백만 원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의원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잘못 판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항소를 할거고"

<인터뷰>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항소해야죠. (심경은 어떠십니까?) 착잡합니다"

신계륜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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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로비’ 혐의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실형
    • 입력 2015-12-23 06:23:03
    • 수정2015-12-23 0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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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두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어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5백만 원,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백만 원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의원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잘못 판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항소를 할거고"

<인터뷰>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항소해야죠. (심경은 어떠십니까?) 착잡합니다"

신계륜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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