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부터 승용차로 교통법규 암행 단속

입력 2015.12.23 (07:17) 수정 2015.12.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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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내년부터 비노출 차량을 도입해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순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 경찰관이 탑승해 단속하는 건데, 시행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크게 부서집니다.

버스 전용차로에 갑자기 끼어든 활어 운송차량을 버스가 추돌해 물보라와 함께 물고기들이 도로 위로 쏟아집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난폭운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내년부터 새 제도를 도입합니다.

순찰차가 아닌 이른바 비노출 차량을 이용한 암행 단속입니다.

'비노출 차량'이란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경광등을 켜고 단속에 나섭니다.

<인터뷰> 유동배(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전용차로 위반과 같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는 비노출 단속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경찰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자들이 단속 경찰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기존에 경험한 체감 단속률보다 비노출 단속으로 예상되는 체감 단속률이 일반운전자의 경우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박문석(서울 동작구) : "경찰차가 보이면 한 100m고, 200m고 속도를 줄이잖아. 사람들이 인식이 되면 아무래도 조심하겠지…"

<인터뷰> 유윤아(서울 중구) : "움츠러들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두리번두리번 거리게 되고. 그냥 할 게 있으면 바로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내년부터 단속이 힘들고 위험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비노출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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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년부터 승용차로 교통법규 암행 단속
    • 입력 2015-12-23 07:27:21
    • 수정2015-12-23 08: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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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내년부터 비노출 차량을 도입해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순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 경찰관이 탑승해 단속하는 건데, 시행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크게 부서집니다.

버스 전용차로에 갑자기 끼어든 활어 운송차량을 버스가 추돌해 물보라와 함께 물고기들이 도로 위로 쏟아집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난폭운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내년부터 새 제도를 도입합니다.

순찰차가 아닌 이른바 비노출 차량을 이용한 암행 단속입니다.

'비노출 차량'이란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경광등을 켜고 단속에 나섭니다.

<인터뷰> 유동배(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전용차로 위반과 같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는 비노출 단속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경찰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자들이 단속 경찰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기존에 경험한 체감 단속률보다 비노출 단속으로 예상되는 체감 단속률이 일반운전자의 경우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박문석(서울 동작구) : "경찰차가 보이면 한 100m고, 200m고 속도를 줄이잖아. 사람들이 인식이 되면 아무래도 조심하겠지…"

<인터뷰> 유윤아(서울 중구) : "움츠러들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두리번두리번 거리게 되고. 그냥 할 게 있으면 바로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내년부터 단속이 힘들고 위험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비노출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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