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옆 공업사…교육청 협의도 없이 허가?

입력 2015.12.23 (07:40) 수정 2015.12.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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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반경 2백 미터 안에는 위험하거나 해로운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한 유치원 바로 앞에 판금과 도색작업 등을 하는 대형 자동차 공업사가 들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촌 들녘 한쪽에 자리 잡은 유치원.

바로 앞, 길 건너편에 4층짜리 건물이 지난주 들어섰습니다.

어른 걸음으로 열 걸음 남짓, 10미터 거리에 들어선 이 건물은 도색 작업도 가능한 1급 자동차 공업사입니다.

<인터뷰> 유치원생 학부모 : "페인트 분진도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들 통학로 문제 그것도 문제고."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복지시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인터뷰> 김진옥(유치원 이사장) : "나중에 플래카드 걸린 거 보고 그때 판금 도색 검사 세차, 그때 난리가 난 거죠. (유치원생) 10명 정도 퇴원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주변에는 유해, 위험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고양시는 지난 3월 이 공업사의 허가를 내줬습니다.

관련 법이 열거한 20여 개 금지 시설에 자동차 공업사는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고양시청 담당자 : "협의를 남발하면, 쓸데없이 해가지고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허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고양교육지원청 담당자 : "보통 건축과에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물어오거든요. 저희가 의문스러운 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도 (지금까지는) 검토가 왔었어요."

주민들은 고양시가 건축주 편만 들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녹취> 주민 : "(영업을 못 하게 하면) 이미 다 지어져 있는데 7,80억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유치원 학부모들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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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옆 공업사…교육청 협의도 없이 허가?
    • 입력 2015-12-23 07:50:03
    • 수정2015-12-23 09:01:17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학교 반경 2백 미터 안에는 위험하거나 해로운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한 유치원 바로 앞에 판금과 도색작업 등을 하는 대형 자동차 공업사가 들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촌 들녘 한쪽에 자리 잡은 유치원.

바로 앞, 길 건너편에 4층짜리 건물이 지난주 들어섰습니다.

어른 걸음으로 열 걸음 남짓, 10미터 거리에 들어선 이 건물은 도색 작업도 가능한 1급 자동차 공업사입니다.

<인터뷰> 유치원생 학부모 : "페인트 분진도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들 통학로 문제 그것도 문제고."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복지시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인터뷰> 김진옥(유치원 이사장) : "나중에 플래카드 걸린 거 보고 그때 판금 도색 검사 세차, 그때 난리가 난 거죠. (유치원생) 10명 정도 퇴원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주변에는 유해, 위험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고양시는 지난 3월 이 공업사의 허가를 내줬습니다.

관련 법이 열거한 20여 개 금지 시설에 자동차 공업사는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고양시청 담당자 : "협의를 남발하면, 쓸데없이 해가지고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허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고양교육지원청 담당자 : "보통 건축과에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물어오거든요. 저희가 의문스러운 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도 (지금까지는) 검토가 왔었어요."

주민들은 고양시가 건축주 편만 들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녹취> 주민 : "(영업을 못 하게 하면) 이미 다 지어져 있는데 7,80억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유치원 학부모들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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