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자입찰제로 10개월간 1만7천여건 낙찰

입력 2015.12.23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전자입찰제를 의무 시행한 결과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나 용역 등 사업자 선정 공고 3만3천여건이 올라오고 1만7천여건이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 또는 서류 조작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됐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입니다.

국토부 측은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 입찰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동주택 전자입찰제로 10개월간 1만7천여건 낙찰
    • 입력 2015-12-23 07:54:54
    경제
국토교통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전자입찰제를 의무 시행한 결과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나 용역 등 사업자 선정 공고 3만3천여건이 올라오고 1만7천여건이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 또는 서류 조작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됐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입니다. 국토부 측은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 입찰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