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입력 2015.12.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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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에 온라인 제보 창구를 만들어 '지방세 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사실 제보 등을 막기 위해 익명 제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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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 입력 2015-12-23 09:57:20
    사회
인천시가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에 온라인 제보 창구를 만들어 '지방세 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사실 제보 등을 막기 위해 익명 제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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