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12.23 (11:15) 수정 2015.12.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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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25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기사] ☞ [뉴스 따라잡기] 김해 여고생 잔혹한 살해…파문 확산(2014.08.07)

또 허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 16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또다른 26살 이 모 씨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 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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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15-12-23 11:15:08
    • 수정2015-12-23 11:17:45
    사회
대법원 1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25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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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 16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또다른 26살 이 모 씨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 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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