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모실 권리는 장남에게 있다”

입력 2015.12.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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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 형제들이 선친의 유언에 따라 이미 장례를 치렀다고 해도 유골을 모실 권리는 제사 주재자인 장남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16부는 A씨가 아버지의 유골을 인도하라며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선친의 생전 유언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도의적인 것일 뿐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 이복 형제들이 사망한 아버지 유언에 따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납골당에 안치하자, 제사 주재자이자 장남인 자신에게 아버지의 유골을 모실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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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골 모실 권리는 장남에게 있다”
    • 입력 2015-12-23 11:22:44
    사회
이복 형제들이 선친의 유언에 따라 이미 장례를 치렀다고 해도 유골을 모실 권리는 제사 주재자인 장남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16부는 A씨가 아버지의 유골을 인도하라며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선친의 생전 유언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도의적인 것일 뿐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 이복 형제들이 사망한 아버지 유언에 따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납골당에 안치하자, 제사 주재자이자 장남인 자신에게 아버지의 유골을 모실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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