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술교육사업’ 연구비 빼돌린 공무원들 기소

입력 2015.12.23 (1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술교육사업에 지인이나 친인척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교육부 공무원 박 모 씨와 최 모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박 씨가 담당하는 예술교육사업 연구에 지인들이 참가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4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박 씨는 사업을 맡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서 연구비 명목으로 모두 8천5백여만원을 받아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와 별도로 사업비 4천6백여만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2010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예술교육사업’ 연구비 빼돌린 공무원들 기소
    • 입력 2015-12-23 11:31:08
    사회
정부가 추진하는 예술교육사업에 지인이나 친인척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교육부 공무원 박 모 씨와 최 모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박 씨가 담당하는 예술교육사업 연구에 지인들이 참가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4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박 씨는 사업을 맡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서 연구비 명목으로 모두 8천5백여만원을 받아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와 별도로 사업비 4천6백여만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2010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