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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심사 받는 미얀마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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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11:41:43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2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2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2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2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2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2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2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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