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 눈에만 장애’인 경우, 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추진

입력 2015.12.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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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이 보이지않거나 시력이 낮은 '단안장애인'도, 나머지 한쪽 눈에 시각장애가 없을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안 시력만을 기준으로 1종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면허 취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단안장애인이라도 조건에 따라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두 눈 각각의 시력은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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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쪽 눈에만 장애’인 경우, 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추진
    • 입력 2015-12-23 11:50:43
    사회
한쪽 눈이 보이지않거나 시력이 낮은 '단안장애인'도, 나머지 한쪽 눈에 시각장애가 없을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안 시력만을 기준으로 1종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면허 취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단안장애인이라도 조건에 따라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두 눈 각각의 시력은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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