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랫집에 들어가 항의한 윗층 주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주부 53살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던 아랫집에 찾아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다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모친이 조 씨의 행동에 항의하다 쓰러져 다음 날 사망한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주부 53살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던 아랫집에 찾아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다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모친이 조 씨의 행동에 항의하다 쓰러져 다음 날 사망한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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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아랫집 들어가 따진 윗층 주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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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11:50:43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랫집에 들어가 항의한 윗층 주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주부 53살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던 아랫집에 찾아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다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모친이 조 씨의 행동에 항의하다 쓰러져 다음 날 사망한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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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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