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입력 2015.12.23 (12:17)
수정 2015.12.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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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25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 16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 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 16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 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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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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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12:19:40
- 수정2015-12-23 12:38:04
대법원 1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25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 16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 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 16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 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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