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오늘 오후 선고

입력 2015.12.23 (12:17) 수정 2015.12.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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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을 상대로 한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연우 기자,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 최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헌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예정된 선고까지는 앞으로 2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보니 언론의 관심은 대단히 높습니다.

오후 선고에도 취재진은 오전부터 속속 헌재에 도착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선고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가 지난 2009년 11월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입니다.

핵심은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이 씨는 해당 조항이 개인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막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선고합니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에게 지원금 또는 위로금을 주면서 일제시대 1엔의 가치를 너무 낮게 환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앵커 멘트>

일본은 식민지배 36년 동안 우리 국민을 수탈한 것은 물론이고 강제 징용하고, 위안부로 끌고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이에 대한 보상과 사과는 더 이상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정 2조 1항이 근거인데요,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일본의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준 셈이죠.

이때문에 그동안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맺은 협정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받을 권리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또 협정 당시에는 위안부 만행이 아예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오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우리 정부는 협정 개정을 요구할 명분을 찾게 됩니다.

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내는 소송도 잇따를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여전히 한-일 간 청구권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연관된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 최대 외교 현안이기도 한 만큼 판결에 따라 양국 관계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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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오늘 오후 선고
    • 입력 2015-12-23 12:21:52
    • 수정2015-12-23 12:41:03
    뉴스 12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을 상대로 한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연우 기자,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 최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헌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예정된 선고까지는 앞으로 2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보니 언론의 관심은 대단히 높습니다.

오후 선고에도 취재진은 오전부터 속속 헌재에 도착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선고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가 지난 2009년 11월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입니다.

핵심은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이 씨는 해당 조항이 개인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막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선고합니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에게 지원금 또는 위로금을 주면서 일제시대 1엔의 가치를 너무 낮게 환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앵커 멘트>

일본은 식민지배 36년 동안 우리 국민을 수탈한 것은 물론이고 강제 징용하고, 위안부로 끌고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이에 대한 보상과 사과는 더 이상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정 2조 1항이 근거인데요,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일본의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준 셈이죠.

이때문에 그동안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맺은 협정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받을 권리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또 협정 당시에는 위안부 만행이 아예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오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우리 정부는 협정 개정을 요구할 명분을 찾게 됩니다.

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내는 소송도 잇따를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여전히 한-일 간 청구권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연관된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 최대 외교 현안이기도 한 만큼 판결에 따라 양국 관계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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