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국 온 미얀마 난민 4가족 22명
입력 2015.12.23 (13:17)
수정 2015.12.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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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장으로 향하며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던 미얀마 난민 네 가족 22명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외국 난민캠프에 있던 난민이 재정착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 2013년 관련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연관기사]☞미얀마 난민 22명 오늘 입국…‘재정착’ 첫 수용
재정착 난민제도란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 추천을 받아 심사한 뒤 받아들이는 제도다.
22명의 재정착 난민은 입국 후 난민 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 동안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장으로 향하며 여행증명서를 받고 있는 모습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를 받고 있는 모습
▲입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꽃다발을 받은 미얀마 어린이들
▲입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겨울옷을 선물 받는 모습
▲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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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한국 온 미얀마 난민 4가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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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13:17:18
- 수정2015-12-23 13:26:43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장으로 향하며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던 미얀마 난민 네 가족 22명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외국 난민캠프에 있던 난민이 재정착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 2013년 관련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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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 난민제도란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 추천을 받아 심사한 뒤 받아들이는 제도다.
22명의 재정착 난민은 입국 후 난민 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 동안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장으로 향하며 여행증명서를 받고 있는 모습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를 받고 있는 모습
▲입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꽃다발을 받은 미얀마 어린이들
▲입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겨울옷을 선물 받는 모습
▲국심사장 앞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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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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