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대법원 “유출의사 없어도 옛 애인 나체사진 삭제해야”

입력 2015.1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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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최고 법원에서 헤어진 애인이 나체 사진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공영 방송 도이치벨레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옛 애인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있던 남성에게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원하면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사진작가인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을 당시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지만 헤어진 뒤 이 여성은 모든 사진을 삭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두 사람의 동의하에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됐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끝난 만큼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진과 영상을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 애인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이나 휴가 중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만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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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대법원 “유출의사 없어도 옛 애인 나체사진 삭제해야”
    • 입력 2015-12-23 14:16:47
    국제
독일의 최고 법원에서 헤어진 애인이 나체 사진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공영 방송 도이치벨레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옛 애인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있던 남성에게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원하면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사진작가인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을 당시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지만 헤어진 뒤 이 여성은 모든 사진을 삭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두 사람의 동의하에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됐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끝난 만큼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진과 영상을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 애인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이나 휴가 중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만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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