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전 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입력 2015.12.23 (14:58) 수정 2015.1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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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작된 논문으로 과학계 전체가 후속 연구에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황 전 교수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가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원본과 다른 위조본라는 황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원본 보고서가 변경된 내역을 보면 전체적 내용이 수정본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자, 같은해 11월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논문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파면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또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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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전 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 입력 2015-12-23 14:58:34
    • 수정2015-12-23 16:25:53
    사회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작된 논문으로 과학계 전체가 후속 연구에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황 전 교수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가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원본과 다른 위조본라는 황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원본 보고서가 변경된 내역을 보면 전체적 내용이 수정본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자, 같은해 11월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논문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파면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또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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