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일괄 금지는 헌법불합치”

입력 2015.12.23 (14:58) 수정 2015.12.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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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해당 법률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모 씨 등 5명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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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일괄 금지는 헌법불합치”
    • 입력 2015-12-23 14:58:35
    • 수정2015-12-23 16:31:08
    사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해당 법률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모 씨 등 5명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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