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택시기사 46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택시기사 46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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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성추행한 택시기사 잇따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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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14:59:12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택시기사 46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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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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