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추행한 택시기사 잇따라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12.23 (14: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택시기사 46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객 성추행한 택시기사 잇따라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5-12-23 14:59:12
    사회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택시기사 46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