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

입력 2015.12.23 (15: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의료법 제 56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모 씨 등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약식명령을 받자 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
    • 입력 2015-12-23 15:42:49
    사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의료법 제 56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모 씨 등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약식명령을 받자 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