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기 수감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헌법불합치

입력 2015.1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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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감자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해당 법률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성충동 약물 치료법의 경우 장기형이 선고되면 치료 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해, 치료 필요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치료를 배제할 절차가 없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19살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5살과 6살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청구됐고, 대전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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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장기 수감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헌법불합치
    • 입력 2015-12-23 15:42:49
    사회
장기 수감자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해당 법률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성충동 약물 치료법의 경우 장기형이 선고되면 치료 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해, 치료 필요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치료를 배제할 절차가 없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19살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5살과 6살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청구됐고, 대전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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