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후 강제집행을 피해 미술품을 빼돌리고 이를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탈세 혐의까지 추가된 홍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인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본인 소유의 그림 수백 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지시로 미술작품을 팔고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를 하며 매출액을 조작해 3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탈세 혐의까지 추가된 홍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인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본인 소유의 그림 수백 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지시로 미술작품을 팔고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를 하며 매출액을 조작해 3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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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부회장·홍송원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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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16:25:23
동양그룹 사태 후 강제집행을 피해 미술품을 빼돌리고 이를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탈세 혐의까지 추가된 홍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인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본인 소유의 그림 수백 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지시로 미술작품을 팔고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를 하며 매출액을 조작해 3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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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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