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원금 쪼개기’ 혐의 천안시장 수행비서 벌금형

입력 2015.1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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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법정후원금을 초과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의 수행비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수법으로 구본영 당시 천안시장 후보의 후원금을 법적 기준 이상 받아 기소된 수행비서 A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책보좌관 B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의 혐의는 당선무효형과 무관한 것으로 구본영 천안시장은 판결과 상관없이 계속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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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후원금 쪼개기’ 혐의 천안시장 수행비서 벌금형
    • 입력 2015-12-23 16:33:31
    사회
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법정후원금을 초과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의 수행비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수법으로 구본영 당시 천안시장 후보의 후원금을 법적 기준 이상 받아 기소된 수행비서 A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책보좌관 B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의 혐의는 당선무효형과 무관한 것으로 구본영 천안시장은 판결과 상관없이 계속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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