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번호 변경 일괄 금지는 헌법불합치”

입력 2015.12.23 (17:00) 수정 2015.1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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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번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개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제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는 절차를 밟으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강모 씨 등 5명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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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민번호 변경 일괄 금지는 헌법불합치”
    • 입력 2015-12-23 17:01:44
    • 수정2015-12-23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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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번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개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제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는 절차를 밟으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강모 씨 등 5명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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