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에 “언급할 사항없어”

입력 2015.12.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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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외교부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재의 각하 결정은 헌법소송의 절차법적 법리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한 것을 토대로 국교정상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 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국내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그 영향이 국내에만 그치는 상황은 지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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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에 “언급할 사항없어”
    • 입력 2015-12-23 17:22:49
    정치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외교부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재의 각하 결정은 헌법소송의 절차법적 법리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한 것을 토대로 국교정상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 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국내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그 영향이 국내에만 그치는 상황은 지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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